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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영세·중소기업 관세체납 업체 회생 적극지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이 영세·중소기업 관세체납 업체에 대한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의 경우 최장 5년간의 수입신고 오류 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사후 추징함에 따라 고액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이 매우 크고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출입국제한 등 각종 행정제제가 뒤따라 대부분의 영세업자의 경우 재기의 기회가 없었다.

 

이에 세관에서는 추징세액 1억원 미만 체납자중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등록 유보를 통해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고 출입국제한이나 수입물품 압류처분도 유예해 사업활동을 보장하고 납세능력도 높힐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실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 놓는 등의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제 수단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체납정리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실제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체납발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Real-Time 체납모니터링 시스템’ 을 자체인력으로 구축한바 있다.

 

이를 이용해 고액의 악성체납자 6명의 출입국내역, 금융거래내역, 주거형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조사를 통해 제3자 명의로 위장한 체납자의 사업체를 발굴, 현재 체납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위장처분한 건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건 모두 승소, 약 6억원의 관세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 체납관리조직은 지난해 9월 전국 48개 세관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서울본부세관(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과 부산본부세관(부산, 대구, 광주, 제주권)의 2개 광역관리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자체 체납관리부서를 현장중심의 체납정리팀과 지원중심의 사후관리팀으로 나누어 체납정리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난해 9월말 1250억원의 체납액을 6개월이 지난 3월말 현재 840억원으로 30% 이상을 감축하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김승효 체납관리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자가 되었더라도 신용불량자등록유예, 수입통관허용 등 관세행정상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회생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관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집중추적 조사해 징수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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