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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수입물품 원산지둔갑 방지로 소비자 피해 줄어

 

수입물품 원산지둔갑 방지 및 유통이력관리 품목의 추가 확대시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수입쇠고기 12개 특정부위에 대해 시행하던 유통이력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는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등 4개 품목을 추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는 수입통관 후 ‘외국산’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세관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쇠고기의 내장 등 12개 특정부위에 대해 유통이력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수입상, 도매상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95%이상의 달성률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된 4개 품목 중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는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비식용인 공업용으로 통관된 물품이 시중유통단계에서 식용으로 속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최종 소비단계까지 추적 관리함으로써 국민식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양도 후 3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를 서류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그 의무가 이전된다.

 

그러나 유통이력관리 대상자가 유통이력 신고를 제때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불법 유해 수입식품 반입차단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강화는 물론이고, 통관이후에도 유통이력관리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에서는 추가된 4개 품목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 소재하는 수입상, 도매상 등 57개 업체를 초청 설명회를 개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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