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수 수입2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관세체납 및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등 우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10%에서 3%로 축소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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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이 주최한 외국인투자기업체 간담회 장면.
여 과장은 이밖에 ▲긴급물품에 대한 선통관 후심사제 시행 ▲적발실적이 없는 성실업체에 대해 검사면제 범위 확대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 시행 등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체에 대한 통관지원 제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앞서 백남혁 통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요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옴브즈맨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세관직원 부조리방지를 위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관세행정에 불편함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건의하는 자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건의를 통해 무상보증기한내에 수입물품의 고장수리를 위해 해외반출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련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재수입면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