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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면세점확대 ‘대기업 보호정책’ 다름 없어

관세청이 오는 12월4일까지 전국 광역자치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점 신규특허권 신청·접수에 나섰다.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구역내에 1개씩의 시내면세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의 면세점 확대계획대로라면 기존 10곳의 시내면세점 외에 12곳 등 총 22곳의 시내 면세점이 내년부터 문열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에서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기업 등은 아예 입찰조차 못하도록 했으며, 시설부문에선 국산품 매장을 전체 매장의 40% 이상 또는 825㎡ 충족토록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국내 면세점시장은 재벌의 면세점시장 독점 및 외산물품 전용 판매대’라는 지적을 일정 부분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해법이다.

 

시내면세점 유치를 희망해 온 광역지자체의 경우 관세청의 이번 면세점 공고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면세점시장의 큰 손인 롯데와 신라 또한 나쁘지 않은 눈치다. 면세점 전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점유비율이 자연스레 감소하는 등 재벌 독점 논란마저 퇴색되길 바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세청의 전략일 수도 있으나, 한꺼풀 벗겨보면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지역으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지역으로 한정했다.

 

서울과 부산, 제주, 그리고 이번 시내면세점에서는 빠져 있지만 인천공항까지 합할 경우 이들 대기업이 영업 중인 면세점의 매출과 점유율은 여전할 전망이다.

 

지난 한해동안 이들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면세점 시장 전체 매출은 5조3천억원으로, 금번 면세점 확대방안에서 제외된 것은 기존 면세점 사업권자들의 이윤을 여전히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소·중견기업에게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었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나, 면세점 매출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대기업을 위한 울타리 보호에 나선 관세청의 이번 면세점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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