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하형수)은 지난 5월부터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관내 193개 중소수출업체에 안내문 발송하고,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이 결과 40여개 업체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해 환급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명성공업 등 10개 업체에 대해 2억1천500만원이 환급금됐다고 밝혔다.
울산세관에서는 영세 중소 수출업체 중 상당수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해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환급신청에 따른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 대상업체에 공문으로 직접 알리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홍보에 나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울산세관은 하반기 중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 교육을 실시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