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하영수)은 지난 1일부터 하역업체가 세관 근무시간 외에 외항선에서 수출입화물 하역작업시 세관에 제출했던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업체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그동안 보세구역과 항공기는 세관업무의 24시간 처리가 가능해 시간외물품취급수수료 및 임시개청수수료가 면제돼 왔으나 선박의 수출입물품 하역작업의 경우는 세관 근무시간대로 돼 있어 시간외작업을 할 경우 세관에 통보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이에 대해 울산세관은 업체 불편 및 공·항만 업무의 형편성 문제를 제기, 작년부터 울산세관 혁신과제로 선정해 본청에 제도 개선을 수차 건의하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울산세관의 금번 규정 개정으로 공·항만 시간외물품취급수수료 미징수에 대한 형평성이 개선됨은 물론 '시간외물품취급 통보업무(수수료 납부)'에 따른 민원 불편이 완전히 해소돼 관련 업계가 연 50여억원의 수수료 등 직·간접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울산세관은 앞으로도 유비쿼터스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해 물류흐름의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