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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K-IFRS, IFRS와 차이 없다"

금융감독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우리나라가 채택한 회계기준(K-IFRS)이 큰 차이가 없음을 공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상 현안과 관련해 "K-IFRS와 IFRS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IFRS를 수정없이 도입하는 전면 채택(full adoption)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K-IFRS와 IFRS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를 준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IFRS를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IASB와의 저작권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정이 허용된 범위는 ▷추가적 공시사항 요구 ▷IFRS가 복수의 회계처리 대안을 허용하는 경우 그 중 특정한 대안만으로 제한 ▷기준서의 명칭 또는 번호체계의 수정 등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재까지 국내 회계환경을 감안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추가 공시를 요구한 사항은 있지만 IFRS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를 요구한 사항은 ▷영업손익 공시 의무화 및 산정기준 명시 ▷상법상 요구사항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공시 ▷2011~2012년 분․반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회사에 대한 지분법 정보 추가 공시 등이다.

 

건설․조선 업종의 K-IFRS 적용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종의 해외플랜트 도급공사에 대해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현행 IFRS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원가상승으로 도급계약의 총추정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효과를 변경이 이뤄진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종의 경우, 환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방식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현행 IFRS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K-IFRS의 영업손익 구분 불분명 여부와 관련, IFRS 원문에서는 영업손익 공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지난해 K-IFRS를 개정해 영업손익 공시를 의무화하고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토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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