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측 건의안 검토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7월21일 공자위의 MOU 관리체계 개선안 발표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은행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 개선안에 따르면 수익성 지표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여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하여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과락제 폐지와 가점제 도입으로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자위의 의결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그 밖에도 신속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MOU 완화요건에 누적회수율 기준(50% 초과)을 추가하고,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은행의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가 가속화되고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