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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금융위, 대부업체들에 '법정최고금리 안내' 협조 요청

금융거래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작년 4월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면서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해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기존 대부이용자는 계약 만기도래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안내되는 주요 내용은 ▷대부계약서에서 법정 최고금리 확인 철저 ▷대출 만기 도래 후 기존 대부계약 갱신해야 금리 인하 효과 적용 ▷장기 대부계약 체결시 기존 계약 상환 후 신규 계약 체결이 유리 ▷계약기간이 단기일수록 빠른 금리 인하 혜택 적용 등이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안내시 최고금리 인하사실과 함께, 계약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 할 것"이라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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