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20차 회의에서 신일산업㈜, ㈜스마일저축은행, 덕경종합건설㈜, 대한강재㈜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하고 차입금 미계상, 외부감사 방해 및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증선위는 총 2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고 전 대표이사와 고문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도계상해,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고 대표이사 1인이 검찰에 통보됐다.
공사원가의 과대계상과 공사미수금 및 공사선수금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주석에 미기재한 덕경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으며 대표이사 1인과 이사1인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으며,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