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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군납건빵 입찰 담합 4개사에 과징금 11억8천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대명종합식품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3개사는 2010년 3월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명종합식품은 이러한 요구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2011년 진행된 입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했다.

 

㈜대명종합식품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해당 입찰건의 경우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인 투찰율이 기존 입찰에 비해 약 4~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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