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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가입비 '9억5천만원' 요구한 부산예선조합 제재

신규 사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선업이란 출입통로가 좁은 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진입을 돕는 일로 부산항은 96년 12월부터 항만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 가입된 예선업자에게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고 있다.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5천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A사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자, 부산예선조합은 A사의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예선작업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이유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했다.
 
또 2014년 4월 회원사들이 보유선박의 척수나 마력을 변경할 때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부산예선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예선규모를 증선하고자 하는 B사에게 위약금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B사의 예선증선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신규진입 제한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예선증선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1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예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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