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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 비회원 사업활동 방해한 펌프카협회 제재

구성사업자들과 비회원 사업자의 차량배차 및 중고장비 매매등을 금지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가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구성사업자와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의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 즉 차량배차, 중고장비 매매 등을 금지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펌프카 제작사 및 부품사, 정비공장 등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레미콘제조사에게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 레미콘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나 조합이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한 것이다”면서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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