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사비 깎고 책임 떠넘긴 인천공항 '갑질'…과징금 제재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부당 감액하고, 설계 책임을 모두 시공사(한진중공업)로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지만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 오류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시공사는 인천공항에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지만, 제안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 됐으며, 자신이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오류와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또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 관리를 위해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시켰으며,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협의 없이 이전시키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신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에 시정명령과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