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부산지역 항만업계 대표들(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재찬 위원장의 부산지역 항만업계 방문은 지역의 중소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찬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항만업계에서의 법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항만업계 대표들은 주로 항만업계의 독과점 상황과 관련돼 시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어 정재찬 위원장이 부산항만산업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등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자, 항만업계 대표들은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 준수 의지를 밝히고 공정위 차원의 교육을 건의했다.
또한, 항만업계 대표들은 항만업계에서 과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하고,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규제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찬 위원장의 이번 부산지역 항만업계 방문은 지난주 광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지역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