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15년 1월경과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3개 회원사업자들에게 통보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1천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암군 삼호읍(5개)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1월경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해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 가격표의 78%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지난해 1월 ㎥당 60,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7,663원으로 약 12.2% 인상됐다.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에 공정위는 개별 레미콘 회사가 결정해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에 조치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적발건에 이어 목포권 지역 레미콘 회사들에 대해서도 적발 및 시정한 것으로 광주·전남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