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대전시가 지방세를 잘못 거둬들여 돌려준 과·오납 반환액이 62억여원에 이르며, 700만원이상 고액 체납건수가 5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과·오납 반환액은 2만566건에 62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반환사유 및 액수는 행정소송인 국세 패소에 따라 주민세를 환부한 경우가 33억6천800만원이었으며, 국세경정이 14억5천500만원, 착오납부가 8억4천100만원, 부과 착오 3천800만원, 기타 4억3천400만원 등이었다.
한편 700만원이상 체납건수는 585건이었으며 1억원이상이 15건, 1억∼5천만원 36건, 5천만∼700만원 53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21.3%를 차지했다.
체납사유별로는 일시 체납이 102건에 22억5천800만원, 재력 부족 및 납세 태만이 317건에 73억900만원, 소재 불명이 3건에 7억900만원, 재산이 없는 경우가 133건에 34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