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경제/기업

공정위·행자부·대한상의, '소비자지원시스템' 활성화 협약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기업이 국민에게 상품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정부3.0의 총괄부처로서 참여부처·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홍보 등 사업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상의는 상품별 유통표준코드를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관간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피해상담이 접수되는 경우, 구제기관이 처리하기 전에 기업이 자율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참여기업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기업 유통표준코드 보급 및 확산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가 편리하게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의 자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와 행자부는 9월 말까지 90여개 피해구제기관 및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과 순차적으로 피해구제 통합신청 창구 구축, 상품·안전정보의 연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