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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씨아이테크 등 5곳 제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아이테크 등 5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고발, 검찰통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제19차 회의에서 씨아이테크, 코리드, 캐이앤씨글로벌, 한신공영, 마이애셋자산운용 5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검찰통보, 과태료,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아이테크는 매출액 및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 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및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1억1,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하고 재무담당이사 해임권고 및 회사 및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재무담당 비등기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코리드는 종속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하고, 자기자본 과대계상 및 자산·부채 등을 과소계상해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화 함께 1억4,300만원의 과징금 및 4,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케이앤씨글로벌은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 누락해 6천만원의 과징금 및 3,5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한신공영㈜은 사업권 양수관련 회계처리 누락과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4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마이애셋자산운용㈜는 소송관련 충당부채 등의 과소계상으로 6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가 부과됐다.
 
또한, ㈜씨아이테크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등 4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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