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들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건정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21.00%로 1.76%포인트 인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