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1월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의 34.6%(23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인식시스템은 차량에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해 주차지역을 순회하며 시간당 1천여대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데다 곧바로 5개 구청 체납차량 리스트와 대조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영치증이 현장에서 출력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장비는 일반 차량에 탈·부착이 쉽고 0.05초내 순간 번호인식과 회전이 가능해 90도 주차는 물론 양방향 주차차량, 주행하는 차량까지도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획기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가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비에 대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몇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제작업체에 보완지시를 해놓은 상태"라며 "장비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수차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인식시스템의 장비 1대당 가격은 2천500만원선으로 타 지자체의 확대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