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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정가현장

[인천청]종소세 신고대상 126만명…성실신고 당부

인천지방국세청(청장·최정욱)은 15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에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했다.

 

인천청 관내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8년 113만명보다 11만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권(인천, 광명, 부천, 김포) 거주자가 81만명이고, 경기 북부권 거주자가 45만명이다.

 

유형별로는 도소매업 3억원, 음식점 1.5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 21만명, 소규모 사업자 88만명, 비사업자 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사업자 10만명에게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빠뜨리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소규모 사업자 36만명에게 제공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신고서에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돼 있어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천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대한치과협회 인천지부 등 10여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단체에 직접 찾아가 해당 업종의 신고소득률, 신고시 유의사항·빠뜨리기 쉬운 사항·잘못 신고한 사례를 안내하고 사전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또한,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10여개 영세 사업자단체에 출장 방문해 ARS신고방법·전자신고방법 시연·모바일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사업자 개인별로 안내된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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