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일몰 예정인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도 2021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이후 2년간은 50% 세액감면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 주고 있다. 이 두 특례는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경기 불황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