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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양도대금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이혼한 배우자에 3억6천 이체하고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실태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는 체납자, 차명재산을 보유한 체납자,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숨긴 고소득사업자, 고액을 상속.증여받은 체납자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에 대해 1천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체납 징수 주요 사례.

 

(사례1)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하여 압류

 

(사례2)위장전입 및 수표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 은닉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도 완강히 수색 거부
○이어진 수색에서 바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제출을 요구하자 체납자가 비밀장소에 숨겨둔 수표를 자진 제출하여 3억원 징수

 

(사례3)수억 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 실시
○실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하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권 1,428장) 및 엔화(일만엔 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에 자진납부분을 포함 총 4억 6천만 원 징수

 

(사례4)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제외한 11억원을 현금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결과, 금고에 보관 중인 골드바 11개(5.1kg)를 발견하여 총 2억4천만원 징수

 

(사례5)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영위
○84세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1천만원 상당의 수표(2억원), 현금(1억2천만원), 골드바(1.7kg) 압수

 

(사례6)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1백만원 등 총 74백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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