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실태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끈질긴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사례1.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원 체납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양도대금 현금인출 외에도 부동산 양도시점에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한 후 보험금(2억4천만원)을 인출하고,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1개월간 8회 이상 잠복・미행 끝에, 자녀 명의 고급아파트(54평형)에 거주하면서 며느리 명의 외제차량를 포함해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 착수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5만원권 10,008장) 압류

사례2. 위장전입 및 수표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고지 후 무납부, ○억원 체납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는 가족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잠복 및 주변 탐문을 통해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 실시
○진입을 시도하자 남편이 개문요청에 불응하며 차량으로 거주지 이탈을 시도해 저지한 후 경찰 입회 하에 수색을 시작하자 집 안에 있던 체납자가 수색집행에 완강히 반발
○이어진 수색에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실물 제출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하자 체납자만 아는 비밀장소에 숨긴 수표(1․2억원권 수표 2장)를 제출하여 3억원 징수

사례3. 수억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과태료 무납부, ○억원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탐문, 택배 배송내역 조회 등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혐의 확인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해 강제개문하고 병원도 동시 수색착수
-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1천만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권 1,428장) 및 엔화(일만엔 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6천만원 징수

사례4.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원 체납
○수억원의 양도소득세 체납 후 추적이 어려운 현금 등 동산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은행 출금전표 등을 통해 체납자와 배우자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행 창구, ATM기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에 배우자가 관여한 점에 착안하여 가족 명의 대여금고 내역을 조회한 결과 양도대금 수령 이후 배우자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 확인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금고 안에서 골드바 11개(1kg 4개, 0.5kg 1개, 0.1kg 6개)를 발견·매각하여 체납액 총 2억4천만원 징수

사례5.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 양도소득세 고지, ○억원 체납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정보수집 과정에서 소액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84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체납자가 이용하는 대여금고로 추정
○오랜 탐문·잠복활동 끝에 체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최근 신축된 아들 명의 겸용주택(50평형)에 거주하고,
- 아들 이름으로 리스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여금고 및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금고 안에 있던 수표(2억원), 현금(1억2천만원), 골드바(1.7kg) 등 4억1천만원 상당의 재산 압류

사례6.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등 무납부, ○○억원 체납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양도대금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결과
○부동산 양도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
○탐문 및 잠복 등을 통해 배우자 주소지에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 실시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하여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숨긴 현금 71백만원과 안방 옷장에서 귀금속 4점(황금열쇠 등) 발견
-체납자 면담을 통해 배우자 집에서 확보한 현금과 귀금속 모두 체납자 소유임을 밝혀 체납액 74백만원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