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약 347억원의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직·간접 포함 600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6월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과 경쟁 중인 주변국의 국제공항들이 모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운영을 안정화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운영사업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됐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며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토록 했다.
이후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한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각각 190㎡규모로 2개 매장을 중소사업자인 (주)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한다.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1층 중앙에 326㎡ 규모로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다.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사업자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참여만 허용했으며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토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조성해 제공했다.
아울러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은 항공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및 평가를 실시한 후 전국 주요 공항 등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