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명으로, 직무정지 1년6월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명으로, 직무정지 1년6월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