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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김두관 "부모님 드린 용돈, 연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노후 소득보장 정책과 더불어, 자녀 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녀의 부양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화 진행과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은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해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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