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해 주는 조세특례를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