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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김두관 "기업안전·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기업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고, 재해자수는 48,1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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