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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핸드폰으로 납세고지서 받는 방식 더 확대할 필요 있다는데...

국세청, 내년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율 70% 계획
고지서 모바일 발송은 국기법 먼저 개정돼야

 

국세청이 내년에 핸드폰을 통한 납세안내를 전체의 70%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홈택스앱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의 납세전자고지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성실신고안내 등 안내문 발송비율을 종이우편 30%, 모바일 발송 70%로 잡았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지급명세서 및 장려금 신청안내 업무도 종이우편 30%, 모바일발송 70%로 모바일 안내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관련 예산 467억여원, 장려금운영 관련 우편물 발송 예산 116억여원을 편성했다. 반면 납세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거나 장려금 결정통지를 모바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등기우편인 납세고지서를 모바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고지·안내문 전자화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전자고지는 제외하고 신고안내문 등 별도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우편물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홈택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고지를 송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 납세고지서 발송은 종이 고지서의 높은 반송률, 전자고지의 낮은 비율 등에 비춰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종이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1천122만건인데 이중 16.3%인 183만건이 반송됐다. 종이 고지서 반송률은 매년 1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전자고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전자고지 비율은 지난해 기준 5.9%에 불과하다. 납부기한 도과를 우려한 납세자가 우편송달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바일 납세고지서 발송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모바일이 기존 등기우편과 전자고지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 선행 검토가 필요하고, 국세기본법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    

 

보고서는 국세고지서에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외부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모바일 등기우편 송달사업 실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2017년 8월부터 홈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각종 안내문 등 일반 우편물의 모바일 송달방식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발송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전자고지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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