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제외 납부비율을 50%로 높이고 10억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예외없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 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해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