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54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28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가운데, 47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하지 않았으며, 14개 곳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4곳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을 당한 곳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곳(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 1곳도 있었다.
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됐다.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유죄가 확정된 5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이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에 달하며, 최고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및 96억원이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과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으며, 공개대상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 벌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는 23명에 달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1명이 명단에 올랐다.
올해 공개된 1명은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이다.
국세청 검증에서 드러난 해당 법인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총 인원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364곳,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무 위반자 7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