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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조세포탈범으로 명단공개된 세무사 2명은?

중고 자동차 매입금액 부풀려 부가세 매입세액 과다공제

국세청이 28일 조세포탈범 54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공개된 조세포탈범 중 세무사 2명과 세무브로커 연루자 2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모 세무사(50세)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아 세금을 포탈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탈세액이 부가세 25억900만원에 이른다. 신씨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모 세무사(47세) 역시 이번에 명단이 공개됐는데 공교롭게도 신모 세무사와 혐의가 거의 똑같다. 중고 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했다. 포탈세액은 7억4천800만원으로, 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세무브로커 연루자 2명도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무직인 노모씨는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고해 부가세 종소세 3억5천500만원을 포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건설장비 운영업자인 지모씨 역시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고해 부가세 종소세 3억5천500만원을 포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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