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과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1명을 28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기준은 어떻게 될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직전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증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가 법인세법 시행령 의무 위반 또는 의무이행 여부를 미보고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공개항목은 단체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가 선정되면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해 소명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
조세포탈범은 2012년7월1일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단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수시기 2012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은 연간 포탈세액 5억원, 2016년 7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은 연간 포탈세액 3억원,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은 연간 포탈세액 2억원이다.
올해 공개대상은 2018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미신고했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 공개된다.
단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한다. 명단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