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 발급
□□□는 설립된 지 오래된 기부단체로서 단체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
오래된 회원인 기부자들이 본인 외에 친척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어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발급해 줬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억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수억원을 확인했다.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천만원을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사용기준액에 미달 사용해 증여세 추징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해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익법인 △△△는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자 A로부터 출연받은 토지 ○○㎡를 매각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는 출연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했다.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수십억원을 확인하고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사례 1. 차명으로 부동산 취득 및 매각 후 ①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②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해 소득세 포탈
기획부동산 업체 실운영자인 □□□은 ◇◇시 ☆☆면 소재 임야 53필지를 매입한 뒤 부동산 소유자를 직원인 △△△ 외 2인 명의로 차명 등기했다. 그는 이후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취득한 임야를 일반인들에게 지분별로 쪼개 매각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실사업자인 □□□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명의대여자의 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해 매매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탈세행각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 및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 외 2명을 조세포탈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사례 2.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재고자산을 축소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이중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한 사주일가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은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인 (주)★★ 및 (주)★★의 알루미늄 원재료 임가공 업체인 (주)☆☆의 사주이며, 장남인 ○○○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사주 □□□과 대표이사는 (주)★★ 전무 ××, (주)☆☆ 재무이사 △△△과 상호 공모해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실제보다 재고자산을 과소계상(매출원가 과대계상)하고 매입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척(사주 며느리)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4명을 모두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