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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인 선임기한 '45일'로 단축…자산 120억미만 비상장사 외감대상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안내
내년부터 비주식회사, 유한회사도 소규모회사 해당되지 않으면 외감받아야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감사인 선임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올해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된 회사는 92개사에 달한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내년부터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비상장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소규모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제외대상인 소규모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돼야 한다. 따라서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매년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에서 45일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5조원(상장사 2조원) 미만 보험회사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자산이 1천억원을 넘게 되면 감사인 선임절차가 엄격해지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사라도 전기말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대형비상장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강화된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도 동일하다.

 

이와 관련,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사위원회 미설치때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임절차 위반으로 자유선임권이 배제되고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등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할 수 있다.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내이사, 재무담당임원이 위원에 포함돼 있거나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를 초과하거나 또는 전체 위원수가 7인 미만일 경우 등은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게 원칙이며,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도 준수사항이다. 재적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전자방식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법인 등의 감사계약 2‧3차연도인 경우와 중소형 비상장사 중 전기감사인을 당기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협,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업‧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내달 중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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