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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작년분 근로장려금, 청년·노년층 혜택 많았다

국세청, 지난 9월 388만 가구에 4조3천3억원 지급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195억원 증가
자녀장려금 85만가구에 7천273억 지급…가구 수는 줄고 지급액은 증가

지난 9월에 지급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총 4조3천3억원으로, 388만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 가구 가운데서도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급 대상 가구 수는 전년 대비 219만 가구가 늘었으며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종전요건 해당 가구, 나머지 214만 가구는 제도 확대에 따른 혜택 가구로 집계됐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3조195억원이 증가한 4조3천3억원에 달한 가운데, 증가액 가운데 1조3천793억원은 종전 요건 해당가구 지급액 인상분, 1조6천402억원은 제도 확대 해당 가구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살펴보면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했으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완화한데 이어, 최대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내역

 

구 분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30미만 단독가구 배제

30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원 미만

2,000원 미만

홑벌이

2,100원 미만

3,000원 미만

맞벌이

2,500원 미만

3,600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원 미만

 

*재산 1원 이상

지급금액 50% 감액

가구당 2억 원 미만

 

*재산 1.4이상

지급금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

단독

85

150

홑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에 따라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 또한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2천74억원이 지급되는 등 2018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가구, 지급액은 1조4천989억원이 각각 늘었다.

 

 

근로장려급 연령별 지급현황을 살피면,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20대 수급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청년층의 경우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천323억원이 지급됐으며, 60세 이상 가구인 노년층에는 94만 가구에 1조1천198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의 수급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연령·소득·재산요건 확대로 인해 단독가구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증가 및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지급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성별·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수급한 여성 단독가구 수는 각각 45만 및 126만 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에 85만 가구를 대상으로 7천273억원을 지급하는 등 전년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가 감소한 반면 지급액은 2천544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허용한 결과, 지급가구 수는 출산율 감소로 소폭 감소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평균 33만5천원 상승했다.

 

 

이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인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구간별 지급 총액과 평균 지급액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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