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자나 컴퓨터학원, 직업훈련학교는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일반가맹점과 다르게 의무발행가맹점은 소비자 요청없이도 10만원 이상 거래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발행의무 위반시 제재도 다르다.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단 10만원 미만 거래시에는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1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데도 이를 위반했다면 미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2018년12월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시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낸다.
일반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고, 발급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