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 의뢰자에 기계·재료 제공 요구 못한다

기재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열어 22개 조문 폐지·개선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기간 30년→50년으로 확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주류분석, 감정 등을 의뢰한 자에게 기구, 기계, 재료 또는 역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폐지됐다. 불필요한 의뢰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애로 건의 과제와 기획재정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을 실시했다. 규제입증책임은 민간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는 민간투자, 국고채, 보조금 등 분야의 행정규칙 중 100건의 조문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을 실시해 총 22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

 

이번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주요 규제개선 사례는 기존에는 보조사업자가 허위공시할 경우 교부금을 바로 삭감(10~50%)했으나, 향후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삭감하도록 개선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했다.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체 회수 가능기한을 늘려 도로요금 인하 등 국민부담을 감소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면제사업을 기존 국고보조 300억원 미만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300억원 미만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소관 모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을 완료했으며, 올 한해동안 규제성격이 있는 총 372건의 조문을 검토해 105건의 조문을 폐지(23건) 또는 개선(82건)했다. 기업애로 건의 과제도 규제입증책임을 거쳐 올 한해동안 총 54건을 검토했고, 이 중 13건을 개선했다.

 

한편 위원회 심의에 앞서 구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1~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서 총 26조1천억원의 기업투자를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