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6일 회관에서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정병용) 등 총 4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1일 8개 세무관련 유관학회(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와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4개 학회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12개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에 참석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세법(2월) 또는 소득세법(4월) 보수교육(5시간30분)과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2시간30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무사들은 이들 보수교육 외에도 학회 세미나 참석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원경희 회장은 “유관 학회 세미나 참석 뿐만 아니라 동영상 보수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세무사회와 학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한국 조세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경근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토대로 각 기관의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조세사학회 정병용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최석규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류지민 이사도 “오늘 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학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각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회원보수교육 및 인정이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원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