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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종교단체, 내달 10일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종교단체는 내달 10일까지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진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시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작성·제출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말 종교인 여부를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 개정된 만큼 반드시 개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내 성실신고 지원, 종교인소득신고안내 메뉴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참조하면 된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각 서식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면 된다.

 

한편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출 등 금융거래시에도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인터넷 제출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참고자료실 순으로 들어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팩스‧우편‧방문 제출 시에는 지급명세서를 수동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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