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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후 소득세 과세해 차등환수해야"

연봉 5천만원 16만5천원·연봉 1억원 26만4천원 과세
납세자연맹 “모든 복지성 급여에 대한 과세 필요"
"차등적인 세금징수,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에 따른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차등 환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급여 지급에 대비해 보편과세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금 등 모든 복지성 급여를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소모적인 보편지급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20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앞으로 복지급여 지급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보편복지의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연맹은 “그동안 한국의 복지급여 금액이 높지 않아 이를 비과세로 돌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지급여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징수는 복지재원 확보에 유리하고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스웨덴에 거주하는 ‘사라’씨는 2018년 근로소득으로 1천194만원, 육아휴직수당으로 1천368만원 등 총 2천562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사라씨의 소득은 스웨덴의 중위소득 임금인 4천54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연봉 대비 납부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이 22%(572만원/2562만원)로 572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여기에 사라씨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면 약 22만원을 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과세표준이 5천505만원 이상이라면 재난지원금 중 5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면 51만원을 환수당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도 스웨덴과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과세한다면 연봉 5천만원 근로자는 16만5천원, 연봉 1억원은 26만4천원,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구간인 연봉 7억원 이상 근로자는 46만2천원을 소득세로 환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동시에 복지의 기초인 공정한 세제, 지하경제 축소, 정부 신뢰를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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