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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때 달라진 세법개정 사항 유의하세요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신고 때는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범위는 기준금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가 신설됐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세법개정 내용이다.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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