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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회계 플랫폼 J사 강남경찰서에 고소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회계 플랫폼 J사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 영업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8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J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창식 회장은 “고객들이 기입한 홈택스 정보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행위”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에게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문화를 저해하고 청년 세무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J사에 대해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2조와 벌칙규정을 담은 세무사법 22~2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회 임원들은 “1명의 전담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의대여”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J사 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한 불법 세무대리업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며 “건전한 세무질서 확립과 납세자 권익 보호, 부실 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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