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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세무서장, 지자체장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도 통보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지자체장 통보자료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고,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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