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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간 분납 허용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가산금 면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시 자동 적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페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허용됐던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했다.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5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단서를 달았다.

 

또한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으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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