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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16개월 입법공백 마침표 찍나?

22일 조세소위서 재논의

 

16개월여에 걸친 입법공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기재위의 22일 조세소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논의 핵심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다. 변호사 측에서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무사 쪽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한 헌재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헌재는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조세소위에서 위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논의과정에선 박형수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때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가 1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입법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의무⋅직무 교육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세무대리질서 혼란, 겸직 등 변칙세무대리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 기재위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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