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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회, 세금보다 중요한 일 있나?"…납세자, 세무사법 공백 피해 우려

세무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입법공백은 더욱 장기화하게 됐다.

 

22일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달 내에 별도의 일정이 없어 이달내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이달 15일까지 듣고 이달내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헌재는 기재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빼고 나머지를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 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장부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확인이다.

 

이중 세무조정, 장부작성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도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지난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도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계는 이 두 가지 업무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데, 변호사의 경우 회계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없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에 더해 20대 국회 기재위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계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자격을 부여 받았으므로 제한없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세무대리의 핵심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2003년 이전 변호사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팽팽한 대립 속에 22일 조세소위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1년4개월째 이어지는 입법공백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

 

당장 세무사 등록규정이 실효됨으로써 1년4개월째 세무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을 한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인데, 임시방편으로 당분간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등록 규정이 실효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된 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법정단체 관리에서 벗어난 ‘환급 세일’과 같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관리번호로 활동 중인 세무사에 대해 ‘징계’ 등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납세자들의 핫이슈인 양도세⋅재산세 등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공식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 납세자에게 부실한 세무대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가 임시관리번호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어 혹시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도가 없고 이를 두고 납세자와의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 세무사는 겸직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현재는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변칙적인 세무대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세계 한 인사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을 제대로 걷는 일보다 중요한 게 또 있느냐”면서 “1년4개월째 입법공백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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