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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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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내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납부,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한데 이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했다.

 

한편 종소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에 설치된 4천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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